⏰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자동 판별하고 주급 및 4.345주 기준 월급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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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모두가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한 임금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 노무 보조 도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주휴수당을 통상 40시간 비례식으로 자동 산출하며, 1년을 52주로 평준화한 월 환산 승수(4.345주)를 적용하여 오차 없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 언제 사용하면 좋은가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시급제 알바를 시작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제 월급 총액을 미리 확인할 때, 사장님이 제시한 급여가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인건비 예산을 수립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핵심 계산 공식 및 처리 원리

[시급 및 주휴수당 법정 산출 공식]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이 없을 것)할 것 2. 주당 주휴수당 계산 공식 -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1일 법정 상한 8시간)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주휴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 0원 (법정 미발생) 3. 주급 및 월급 환산 공식 - 주급 합계 = (주당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월 예상 급여 = 주급 합계 × 4.345주 (반올림 처리) * 4.345주 도출: 365일 ÷ 7일 ÷ 12개월 = 4.3452...주/월

📝 상세 사용 방법

  1. "시급 입력" 란에 약정된 시간당 임금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참고, 천 단위 쉼표 자동 지원)
  2. "주당 근무시간" 란에 1주일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총 근로시간(시간)을 입력합니다. (예: 20, 40)
  3. "주당 근무일수" 란에 주간 출근 일수(예: 3일, 5일)를 입력합니다.
  4. "급여 및 주휴수당 자동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하단 결과 패널에서 주당 예상 주휴수당과 4.345주 적용 월 예상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실제 활용 예시

[실제 급여 계산 사례] 예시 1: 카페 단시간 알바 (주 20시간 근무,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당 기본급: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주휴시간: (20 / 40) × 8 = 4.0시간 - 주당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급 합계: 206,400 + 41,280 = 247,680원 - 월 예상 급여: 247,680 × 4.345 = 약 1,076,169원 예시 2: 풀타임 일반 알바 (주 40시간, 시급 11,000원) - 주당 기본급: 40시간 × 11,000원 = 440,000원 - 주휴시간: 8시간 (상한) - 주당 주휴수당: 8시간 × 11,000원 = 88,000원 - 주급 합계: 440,000 + 88,000 = 528,000원 - 월 예상 급여: 528,000 × 4.345 = 약 2,294,160원 예시 3: 주말 초단시간 알바 (주 14시간, 시급 10,320원) - 주당 기본급: 14시간 × 10,320원 = 144,480원 -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법정 미발생) - 월 예상 급여: 144,480 × 4.345 = 약 627,766원

📊 결과 해석 및 심층 활용 가이드

[아르바이트 급여 및 주휴수당 핵심 노무 가이드] 1. 주 15시간의 결정적 차이 (주휴수당 발생 분기점) 주 14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주휴수당이 0원이지만, 주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15/40)×8 = 3시간 치의 주휴수당(약 3만 원 이상)이 매주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여부는 월급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2. 주휴수당 8시간 상한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0시간, 6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정 1일 소정 근로시간의 상한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치까지만 지급됩니다. 40시간 초과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닌 1.5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3. 무단결근과 주휴수당의 관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하루라도 결근(무단결근 등)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안내

  • 주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른 주휴수당 자동 판별 알고리즘
  • 단시간 근로자 비례식((근무시간/40)*8) 및 8시간 상한(Cap) 완벽 적용
  • 1년 52주/12개월 표준 통계에 기반한 4.345주 정밀 월급 환산
  • 2026년 법정 최저시급(10,320원) 기준 가이드 및 천 단위 콤마 서식
  • 주당 주휴수당과 최종 월급 결과를 깔끔하게 분리 표시하는 결과 패널

⚠️ 주의사항 및 제약

본 계산기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정상 상태를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결근이 발생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및 4대보험(약 9.4%) 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세전 급여에서 별도 정산되어야 합니다.

⚙️ 기술 사양 및 브라우저 환경 제약

[기술 규격 및 노동법 기준] - 기준 연도: 2026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시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 주휴시간 상한: 법정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 캡(Cap) 적용 (Math.min(8, (hours/40)*8)) - 월 환산 정밀도: 1년 52주 표준 환산 승수 4.345 적용 - 입력 편의성: 시급 천 단위 콤마(,) 서식화 및 숫자 외 입력 자동 방어 - 클라이언트 완결: 외부 서버 통신 없는 브라우저 네이티브 즉각 연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임금체불 위법 행위입니다.
한 달을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하나요?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정확히 52.14주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은 약 4.345주(365 ÷ 7 ÷ 12)가 됩니다. 단순히 4주(28일)로 계산하면 나머지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누락되기 때문에 노동부와 법원 모두 4.345주 환산법을 공식 채택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됩니다. 단, 단순노무직종(편의점 판매, 택배 상하차, 음식 배달 등)은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