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발생 개수 계산기
월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미사용 연차 일수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상 1일 통상임금 및 최종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정밀 계산합니다.
❓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금 보상(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 금액을 산출하는 노무 전문 계산기입니다. 근로자의 월 기본급을 주 40시간 표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도출한 후,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하여 정확한 세전 수당을 계산합니다.
🎯 언제 사용하면 좋은가요?
연말에 회사의 연차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을 때 수당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때,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잔여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고자 할 때, 이직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 핵심 계산 공식 및 처리 원리
📝 상세 사용 방법
- "월 기본급" 입력란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원)을 기입합니다. (천 단위 콤마 자동 지원)
- "월 소정 근로시간" 란에 본인의 계약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는 기본값인 209시간 유지)
- "미사용 연차 수" 란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예: 5일, 7.5일 등)를 입력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 결과 패널에서 최종 연차수당 총액과 1일 통상임금(8시간분)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실제 활용 예시
[실제 연차수당 정산 사례] 예시 1: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의 잔여 연차 5일 정산 (주 4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114,833원 × 5일 = 574,163원 예시 2: 기본급 250만 원 직장인의 잔여 연차 3.5일 정산 (반차 포함) -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4원 -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95,694원 × 3.5일 = 334,929원 예시 3: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월 기본급 180만 원, 월 15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800,000원 ÷ 157시간 ≒ 11,465원 - 1일(6시간) 통상임금: 11,465원 × 6시간 = 68,790원 - 미사용 연차 4일 정산: 68,790원 × 4일 = 275,160원
📊 결과 해석 및 심층 활용 가이드
✨ 주요 기능 안내
- 월 기본급 기반 시간당/1일 통상임금 자동 환산 엔진
- 고용노동부 표준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자동 대입 및 커스텀 수정 지원
- 반차(0.5일), 반반차(0.25일) 등 소수점 잔여 연차 일수 완벽 호환
- 1일 통상임금 및 시급 단가를 결과 화면에 친절하게 병기 안내
- 천 단위 금액 자동 콤마 포맷터 및 입력값 실시간 동기화
⚠️ 주의사항 및 제약
본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비고정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고정적인 직책수당 등은 포함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