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VAT) 계산기

세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액(10%)을 즉시 가산하거나, 세후 합계금액에서 부가세(VAT)와 순수 공급가액을 역산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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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계산기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대한민국 표준 세율 10%)을 계산하는 전문 세무 보조 도구입니다. 세전 금액(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얹어 최종 결제액을 구하는 순방향 계산과, 세후 합계금액(공급대가)에서 부가세와 순수 공급가액을 정밀하게 분리해내는 역산 계산 모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 언제 사용하면 좋은가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견적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 표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점이나 쇼핑몰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공급대가)을 받고 장부 작성을 위해 순수 공급가액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 해외 직구나 수출입 거래에서 특정 부가세율을 대입하여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 핵심 계산 공식 및 처리 원리

[부가가치세 산정 및 역산 공식] 1. 세전 공급가액 기준 순방향 계산 (모드 1) - 부가세액(VAT) = 공급가액 × (세율 / 100) - 최종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1 + 세율 / 100) * 표준세율 10% 적용 시: 부가세액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2. 세후 합계금액(공급대가) 기준 역산 분리 공식 (모드 2) - 순수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 + 세율 / 100) - 부가세액(VAT) = 합계금액 - 순수 공급가액 = 합계금액 × [ (세율 / 100) / (1 + 세율 / 100) ] * 표준세율 10% 적용 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10 / 11), 부가세액 = 합계금액 ÷ 11 3. 단수 처리 원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실무에 따라 원 단위 미만(소수점)은 사사오입(반올림) 처리합니다.

📝 상세 사용 방법

  1. [모드 1: 공급가액 기준] 세전 금액인 "공급가액" 입력란에 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천 단위 쉼표 자동 서식)
  2. 세율(기본 10%)을 확인하거나, 면세/간이과세 등 특수 세율 적용 시 해당 퍼센트를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산출된 부가세액과 최종 합계액(세후)을 확인합니다.
  4. [모드 2: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최종 합계금액"을 입력란에 기입합니다.
  5. "분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순수 공급가액과 포함된 부가세액(VAT)을 역산 분리합니다.
💡 실제 활용 예시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 500,000원에 부가세 10% 가산 (모드 1) - 입력: 공급가액 500,000원, 세율 10% - 계산: 부가세액 = 500,000 × 0.1 = 50,000원 - 결과: 부가세액 50,000원, 최종 합계금액 550,000원 예시 2: 음식점 결제 총액 77,000원 영수증에서 부가세 분리 (모드 2) - 입력: 최종 합계금액 77,000원, 세율 10% - 계산: 공급가액 = 77,000 ÷ 1.1 = 70,000원 - 계산: 부가세액 = 77,000 - 70,000 = 7,000원 - 결과: 순수 공급가액 70,000원, 부가세액 7,000원 예시 3: 특수 세율 8%가 적용되는 해외 수입품 1,080,000원의 공급가액 분리 (모드 2) - 입력: 최종 합계금액 1,080,000원, 세율 8% - 계산: 공급가액 = 1,080,000 ÷ (1 + 0.08) = 1,000,000원 - 계산: 부가세액 = 1,080,000 - 1,000,000 = 80,000원 - 결과: 순수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액 80,000원

📊 결과 해석 및 심층 활용 가이드

[실무 부가세 해석 및 세무 가이드] 1. 공급가액 vs 공급대가의 명확한 구분 - 공급가액(Supply Value):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공급대가(Total Price):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가 합산된 최종 소비자 결제 금액입니다. 일반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찍히는 총액입니다. 2. 역산 시 1원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합계금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눌 때 소수점 무한소수가 발생하는 경우(예: 100,000 ÷ 1.1 = 90,909.0909...), 반올림 처리로 인해 '공급가액 + 부가세액'이 합계금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행으로는 공급가액을 먼저 반올림하여 확정한 뒤 합계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세를 확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3. 면세 및 영세율 거래 - 면세(Tax Exemption):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교육 등 기초생활필수품목은 부가세율이 0%이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영세율(Zero Tax Rate): 수출 재화 및 외화 획득 용역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기능 안내

  • 세전 공급가액 가산(모드 1)과 세후 합계금액 역산(모드 2) 듀얼 엔진 탑재
  • 국내 표준 10% 기본세율 자동 적용 및 소수점 임의 세율 커스텀 지원
  • 원 단위 미만 소수점 정밀 사사오입(반올림) 세무 표준 연산
  • 천 단위 회계용 콤마(,) 자동 입력 포맷터 및 커서 위치 유지
  • 서버 통신 없는 완전 무설치 로컬 즉시 연산 아키텍처

⚠️ 주의사항 및 제약

본 계산기는 표준 부가가치세 산식을 기준으로 한 보조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율 조항,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세법상의 개별 특례나 예외 감면 조항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정기신고 전 최종 확인은 공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 사양 및 브라우저 환경 제약

[기술 규격 및 연산 사양] - 연산 엔진: 브라우저 네이티브 JavaScript 부동소수점 산술 연산 및 Math.round() 반올림 - 지원 통화 단위: 원(KRW), 천 단위 자동 콤마(,) 서식 지원 - 입력값 제약: 공급가액 및 합계금액 0 이상 실수, 세율 0% 이상 임의 백분율 대응 - 역산 안전성: 0으로 나누기 방지(합계금액 > 0, 세율 >= 0 검증) - 개인정보 보호: 100% 클라이언트 로컬 실행, 외부 서버 데이터 전송 0바이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10% 빼면 왜 99,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인가요?
부가세 10%는 "세전 공급가액의 10%"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0,000원에 10%(10,000원)를 더하면 11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110,000원에서 10%(11,000원)를 단순 차감하면 99,000원이 되어 원래 공급가액과 달라지는 치명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올바른 역산 공식은 1.1(10/11)로 나누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대가(합계금액)로 거래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 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일반과세자의 단순 10% 분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점 금액이 발생할 때 반올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세무 실무와 동일하게 0.5원 이상은 올림, 0.5원 미만은 버리는 사사오입(Math.round) 원칙을 적용하여 원 단위 정수로 출력합니다.
해외 국가의 부가세율(예: 일본 소비세 10%/8%, 유럽 VAT 20%)도 계산할 수 있나요?
예, 세율 입력란에 원하는 백분율(예: 8, 19, 21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해당 국가의 세율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산 및 역산 분리가 실행됩니다.